카테고리 없음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약수짱 2024. 4. 6. 12:49
반응형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가족 돌봄 휴직 대상 및 서류

가족 돌봄 휴직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가족 구성원이 포함됩니다.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가족 돌봄 휴직은 남녀 교육공무원만 대상입니다. 부부공무원인 경우 둘 중 한 명만 휴직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집 등의 휴업이나 휴원, 휴교나 온라인 수업을 증빙하는 서류
- 가정통신문이나 학부모 알림장
- 병원 진료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나 진단서, 진료확인서나 소견서, 진료비 계산서나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나 약국 영수증, 처방전

가족돌봄휴직 대상자 및 서류 가족돌봄휴직 대상자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필요 서류 근로 중단의 경우 어린이집 등의 휴업 또는 휴원 확인 서류 학교의 휴교 또는 온라인 수업 확인 서류 병원 진료의 경우 병원 진료 확인 서류 (진단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진료비 계산서 또는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또는 약국 영수증 처방전1. 가족돌봄휴가 급여 및 사유 공무원은 조부모, 외조부모,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연간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휴가는 병원 방문, 진료, 투약 등의 의료행위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 요양 보호자로 활동하거나, 가족 구강청결보조자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 중 급여는 지급되며, 단기 근로자의 경우에도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급되는 급여는 근로 기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면 휴가 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서는 병원 진료 내역서, 장기 요양 보호자 활동 증명서, 가족 구강청결보조자 활동 증명서 등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을 돌보는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고,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공무원의 건강한 가정생활을 지원하여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급여 및 사유

오늘은 공무원 자녀돌봄휴가 급여 및 사유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자녀에 대해서는 연간 3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대상 및 일수를 확대해 공무원의 자녀를 비롯해 조부모, 외조부모, 배우자, 부모, 손자녀 등 가족들을 돌봐야 하는 경우 연간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존에 자녀돌봄휴가였지만 현재는 가족돌봄휴가로 변경이 되었어요.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공무원 신분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범위와 유급/무급 선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범위 공무원은 자녀나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급 가족돌봄휴가: 1년 중 연속 9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유급으로 제공됩니다. 무급 가족돌봄휴가: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며, 무급으로 제공됩니다. 유급/무급 선택 공무원은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경우 유급 가족돌봄휴가가 남아 있어도 자녀 돌봄을 위해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사항 유급 가족돌봄휴가는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재량휴업일(연차휴가 이외의 휴가 유형) 가족돌봄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이용 범위 및 유급/무급 선택

공무원 신분의 직원은 자녀나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1년 이내 휴직(유급/무급 선택 가능) 또는 시간단위로 분할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 유급 가족돌봄휴가는 남아 있는 경우에도 무급 가족돌봄휴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재량휴업일 가족돌봄휴가는 유급 휴가로 제공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가족 돌봄 휴가 신청 방법 공무원이 재량휴업일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겠습니다. 1. 신청 시기: 사용 전 5일 전까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2. 대상자: 자녀가 있는 공무원 3. 휴가 기간: 자녀가 1명일 경우 휴가 기간은 1일입니다. 4. 자녀 장애 또는 한부모 가족 경우: 자녀가 장애인 또는 공무원이 한부모인 경우 휴가 기간은 3일입니다. 5. 신청 방법: 휴가신청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신청하세요. 자녀의 이름과 생년월일 자녀의 학교 또는 병원명 휴가 시작일과 종료일 장애인 또는 한부모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증명서 첨부

공무원 가족 돌봄 휴가 신청 방법

공무원께서 자녀의 재량 휴업일에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려는 경우, 부부 공무원 각각이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휴가 신청은 사용 전 5일 전까지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녀가 한 명인 경우에도 해당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공무원이 한 부모인 경우에는 최대 3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니, 각자의 상황에 맞는 휴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신청 기한: 사용 전 5일 전
사용 가능 일수: 자녀 1명인 경우 일반적으로 1일, 장애인 또는 한 부모 자녀의 경우 최대 3일
신청 방법: 휴가 신청서 작성 후 소속 기관 장에게 제출

 

 

https://toa7.tistory.com/

 

 

 

https://blog.naver.com/cielito-_- 

 

행복나눔터 : 네이버 블로그

좋은 정보와 멋진 나눔이 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blog.naver.com

 

 

 

https://uktheme.com 

 

웰빙 레볼루션

"Empowering Your Inner and Outer Beauty"

uktheme.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