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중교통과 소득공제: 공제율 확대로 인한 혜택
대중교통 소득공제:
올해 연말정산에는 대중교통 및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공제율이 확대되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이 적용되는 대상에는 난임시술비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를 위한 의료비가 포함됩니다. 예전에 비해 난임시술비의 공제율은 20%에서 30%로 늘었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위한 의료비의 공제율도 15%에서 30%로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기부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이 20%이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공제율이 높아졌으니 연말정산시 기부금을 내신다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에 있어서 대중교통 사용분도 추가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한 대중교통 요금에 대해서는 소득 공제가 적용되며, 이를 통해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금을 빌려서 원리금을 갚아나가던 경우에도 소득 공제가 늘어나게 됩니다.
월세와 기부금 세액공제 역시 확대되었으니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대중교통과 소득공제와 관련된 공제율의 확대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의 증가로 인해 좀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거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연말정산을 철저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목 | 공제율 |
---|---|
대중교통 및 소득공제 | 확대 |
난임시술비 | 20%에서 30%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위한 의료비 | 15%에서 30% |
기부금 | 1천만원 이하: 20% |
1천만원 초과: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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