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돌봄 휴직 대상 및 서류 가족 돌봄 휴직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가족 구성원이 포함됩니다.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가족 돌봄 휴직은 남녀 교육공무원만 대상입니다. 부부공무원인 경우 둘 중 한 명만 휴직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집 등의 휴업이나 휴원, 휴교나 온라인 수업을 증빙하는 서류 - 가정통신문이나 학부모 알림장 - 병원 진료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나 진단서, 진료확인서나 소견서, 진료비 계산서나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나 약국 영수증, 처방전 가족돌봄휴직 대상자 및 서류 가족돌봄휴직 대상자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필요 서류 근로 중단의 경우 어린이집 등의 휴업 또는 휴원 확인 서류 학교의 휴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