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과 소득공제: 공제율 확대로 인한 혜택 대중교통 소득공제: 올해 연말정산에는 대중교통 및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공제율이 확대되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이 적용되는 대상에는 난임시술비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를 위한 의료비가 포함됩니다. 예전에 비해 난임시술비의 공제율은 20%에서 30%로 늘었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위한 의료비의 공제율도 15%에서 30%로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기부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이 20%이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공제율이 높아졌으니 연말정산시 기부금을 내신다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에 있어서 대중교통 사용분도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