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및 사회보험으로부터 받는 안심소득에 대한 주요 내용 안심소득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가보훈, 장애인복지 등 공공기관이나 사회보험에서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소득은 고령자나 장애인, 국가보훈 대상자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안심소득은 공적이전소득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에 받고 있는 공적이전소득이 있다면, 안심소득은 그 소득을 공동선언신고 또는 내국적저축액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조세법상의 규정으로,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 가정의 1인 안심소득은 1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가정 내에서 가장 낮은 소득층을 위해 지원되는 최소한의 안정적 소득을 의미합니다. 안심소득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사회의 평등을 증..